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4나1343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청송군 C 답 2,9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본래 원고의 조부인 D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1984. 10.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에 기하여 1974.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아버지 E는 1994. 4.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에 기하여 1985.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의 형인 F은 2008. 4.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례조치법(법률 제7500호, 실효)에 기하여 1995. 2.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8. 11.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1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85. 2. 10.경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E가 농지위원 3인으로부터 허위의 보증서를 받아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에 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E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그 후 순차로 마쳐진 F,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최종 등기명의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