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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1.21 2015가단12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남해군 H 대 49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6, 2, 23, 3, 4, 5, 6, 7, 22, 21,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합병 전 경남 남해군 I 대 241㎡(이하 ‘합병 전 I 토지’라고 한다)는 1914. 8. 15. B의 증조부 J가 사정받았고, 경남 남해군 K 대 255㎡(이하 ‘합병 전 K 토지’라고 한다)는 1914. 8. 15. J가 소유권이전을 받았다고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다.

B의 조부 L는 1917. 2. 14. 합병 전 I, K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B은 1980. 10. 7. 합병 전 I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었다가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제3094호)’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1967. 5.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5. 1. 28. 합병 전 K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되었다가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제4502호)’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1978. 5.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실제로 합병 전 I, K 각 토지는 J, L(1959. 5. 10. 사망), M(B의 부친, 1964. 4. 30. 사망)을 거쳐 B에게 순차로 상속되었고, B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5. 19. 사망하여 그 처와 자녀인 피고들이 이를 상속하였다.

다. 그 뒤 합병 전 I, K 각 토지는 2012. 4. 3. 합병되어 경남 남해군 H 대 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경남 남해군 N 대 314㎡에 관하여 J의 넷째 아들인 O(L와 형제간이며 원고의 시조부임)가 1931. 6.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남편 P은 1993. 6. 29. 특별조치법(제4502호)에 의하여 1977.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7. 7. 9. 위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토지는 원고 소유의 위 Q 대 125㎡와 합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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