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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3 2016나60941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법률 제4502호 특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이 사건 1, 6, 7, 9, 10 부동산에 관하여 1984. 5.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 6. 7.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2, 3, 4, 5, 8 부동산에 관하여 1995. 6. 1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실효, 이하 ‘법률 제7500호 특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1, 2, 3, 4, 5, 6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95. 6. 25. 매매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8. 2. 18. 접수 제2707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D종중(대표자 피고 B, 이하 ‘피고 3 종중’이라 한다)은 법률 제7500호 특조법에 따라 이 사건 7, 8, 9, 10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95. 6. 18. 증여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8. 2. 18. 접수 제2707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종중(대표자 피고 B의 동생 E, 이하 ‘피고 2 종중’이라 한다)은 이 사건 9, 10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3. 5. 3. 접수 제862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3 종중은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8. 2. 18. 접수 제2707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2 종중은 이 사건 6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08. 2. 18. 접수 제2707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9, 10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08. 4. 25. 접수 제7172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3호증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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