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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6고단110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 사실】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7. 01:35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남자 화장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일명 ' 돼지 본드 '를 흰색 비닐봉투에 담은 후 투입구에 대고 약 5분에 걸쳐 호흡하는 방법으로 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6)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6 년

2. 양형기준 (2015. 7. 1. 시행) 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의 실형 및 치료 감호를 받고도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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