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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1 2017고단717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경부터 같은 달

5. 12:40 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창고 형 주택 내에서,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점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돼지 표 본드 10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코와 입을 비닐봉지의 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유해 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본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7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9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직장생활을 해 왔고, 스스로 범행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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