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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519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12. 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이하 ‘ 환각물질’ 이라 한다) 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12. 10. 경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피고인은 2020. 12. 10. 20:00 경 부산 수영구 B 호텔 C 호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는 ‘ 홈스타’ 니스 6 병을 3회에 걸쳐 각 2 병씩 검정색 비닐봉지에 부어넣은 다음 코와 입으로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2020. 12. 11. 경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피고인은 2020. 12. 11. 14:00 경 부산 수영구 D 모텔 E 호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는 ‘ 홈스타’ 니스 10 병을 5회에 걸쳐 각 2 병씩 검정색 비닐봉지에 부어넣은 다음 코와 입으로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3. 2020. 12. 12. 경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피고인은 2020. 12. 12. 15:00 경 전 항 기재 모텔 F 호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는 ‘ 홈스타’ 니스 10 병을 5회에 걸쳐 각 2 병씩 검정색 비닐봉지에 부어넣은 다음 코와 입으로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4. 2020. 12. 13. 경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피고인은 2020. 12. 13. 12:55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공원 ’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는 ‘ 홈스타’ 니스 10 병을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그중 2 병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부어넣은 다음 코와 입으로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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