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4.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0. 19:48 경 성남시 수정구 C 빌딩 4 층 화장실에서 화학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돼지 표 공업용 본드 1개를 흰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약 5 분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본드 등 사진, 수사보고( 본드 성분에 대하여), 추송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최근 (2012 년 이후)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수사대상자 조회 및 수용자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마약관련범죄( 투약) >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기본영역 : 6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가중 사유( 동 종 누범 )에 따른 가중 : 8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8회에 이르고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