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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2324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8. 22:3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근린공원 남자 화장실 2 번째 용 변 칸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 돼지 표 본드’ 140ml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관의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과 많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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