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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257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6. 16.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5. 09:0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공원 내 벤치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형제 코크 본드 (150g)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 투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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