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5252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E은 피고 D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3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4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 1) G은 1987. 7.경 수원시 권선구 H 대 1,231㎡(2015. 2. 12. 위 토지는 H 대 1,081㎡와 I 대 150㎡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대지’라고 한다

) 지상에 집합건물인 다세대주택 6개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분할 전 대지를 J 외 2인에게 명의신탁하고, 1987. 8. 20. 건축주를 J 외 2인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2) 위 건축허가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건물이 1988. 2.경 사실상 완공되었으나, 공사 대금과 관련된 문제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 원고들의 분할 전 대지 점유 1) G과 J은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기 전인 1987.경부터 대외적으로 공동 건축주로 활동하면서 매수인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인들은 1988. 초순경 일부 공사(하수도 등)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완공된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2)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각 해당 부분 이 사건 건물은 1개 층에 1개 세대씩 3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각 층은 ‘1층, 2층, 3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현황은 지하층, 1층, 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축허가신청서 및 각종 서류에도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하에서는 ‘지층, 1층, 2층’이라고 표시한다.

을 그 대지 지분과 함께 구분소유의 대상으로 하여 G으로부터 직접 매수하거나 매수인으로부터 양수받은 사람들로서 각 해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분할 전 대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및 위요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별지 1 목록 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I 토지이다.

순번 점유 부분 원고 취득 경위 괄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