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462,731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대전 동구 C 대 436㎡(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4. 5. 11. 대한민국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등기원인 1948. 9. 10. 권리귀속). 나.
분할 전 토지 중 162/436 지분에 관하여, 1) 1984. 6. 7.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등기원인 1984. 1. 7. 매매), 2) 1987. 9. 19. 대한민국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등기원인 1987. 9. 10. 해제). 다.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88. 4. 3. D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등기원인 1954. 11. 30. 매매). 라.
분할 전 토지 중 162/436 지분에 관하여, 1) 1988. 4. 21. E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등기원인 1988. 4. 20. 매매), 2) 2006. 9. 18.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등기원인 2006. 9. 18. 증여). 마.
분할 전 토지는 2013. 10. 15.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분할확정으로 대전 동구 C 대 274㎡와 F 대 162㎡(별지 목록 1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같은 해 10.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토지 위에 1944.경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주택 29.75㎡이 신축되고, 1960.경 이 사건 건물 중 2층 주택 16.53㎡이 신축되었는바, 위 각 신축 당시 피고가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사. 피고는 2007. 1.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내지 7호증, 을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임료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