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부친인 D은 1987. 7. 31. 서울 중구 C 대 973.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418.2분의 77.6 지분 및 서울 중구 E, F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 및 사무실, 창고(1층 184.36㎡, 2층 184.36㎡, 3층 152.89㎡,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7. 8.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위 지분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부분을 점유하였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1. 8. 16.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유토지분할법’이라 한다)에 의한 분할로 서울 중구 C 대 163.2㎡, E 대 203.1㎡, G 대 102.5㎡, H 대 96.9㎡, I 대 94.1㎡, J 대 94.1㎡, K 대 150.2㎡, L 대 41.3㎡, M 대 28.2㎡로 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 한다)되었고, D은 서울 중구 E 대 203.1㎡(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415.1분의 36 지분 및 418.2분의 67.88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분할로 서울 중구 C 대 163.2㎡(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그 후 이 사건 E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형인 N이 2013. 8. 19. 2013. 2.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각 점유하였고, 원고가 2013. 9. 13.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각 점유하였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는 부속건물 이 부분 건물은 2004년경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다시 신축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부속건물'이라 한다
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사건 부속건물은 피고 소유인 이 사건 C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2, 13, 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