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2. 제1심판결의 본소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대지의 1,231분의 1,031 지분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이고, 피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각 해당 부분(이하 ‘해당 부분’이라고 하면 각 피고별 점유부분을 말한다)을 그 대지 지분(분양계약서상으로는 약 15평이라고 되어 있다)과 함께 구분소유의 대상으로 건축주로부터 직접 분양받거나 수분양자 내지 그 양수인으로부터 양수받은 사람들이다.
순번 점유 부분 피고 비고 1 1동 지층 101호 C AA으로부터 매수 2 1동 1층 101호 D 3 3동 지층 101호 L AW으로부터 매수 4 3동 1층 101호 M 2009. 7. 13. 피고경정신청에 의한 경정 5 3동 2층 201호 N AE, AF으로부터 순차 매수 6 4동 1층 101호 P 7 4동 2층 201호 R 8 5동 2층 201호 W 2009. 12. 24. 피고경정신청에 의한 경정 3) 이 사건 건물은 1개 층에 1개 세대씩 3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세대는 구조상 다른 세대와 구분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이고, 각층의 통로인 계단 등의 공용부분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각 층은 ‘1층, 2층, 3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현황은 지하층, 1층, 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해관계인들 역시 분양계약 당시부터 ‘지층(지하층), 1층, 2층’으로 지칭해 왔으며 건축허가신청서 및 각종 서류에도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이하에서는 ‘지층, 1층, 2층’이라고 표시한다
). 나. AG의 이 사건 건물 신축 1) AG은 1987. 7.경 AH 소유이던 수원시 권선구 AI 전 2,006㎡ 그 후 위 토지는 AI 대 1,231㎡ 및 AJ, AK, AL로 분할되었고, 위 AI 대 1,231㎡는 2015. 2. 12. 다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대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위 AI 대 1,231㎡와 분할 후 별지 목록 기재 각 대지를 모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