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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2 2018나533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또는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확정된 주문 제2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4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 1) 망 W(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1987. 7.경 수원시 권선구 X 대 1,231㎡[위 토지는 2015. 2. 12. X 대 1,081㎡와 V 대 150㎡(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이하 ‘제2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X 대 1,081㎡ 토지는 2019. 8. 6. X 대 820㎡(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제1 토지’라고 한다), AW 대 67㎡, AX 대 194㎡로 분할되었다.

분할되기 전의 위 토지를 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 지상에 집합건물인 다세대주택 6개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분할 전 대지를 Y 외 2인에게 명의신탁하고, 1987. 8. 20. 건축주를 Y 외 2인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2) 위 건축허가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건물이 1988. 2.경 사실상 완공되었으나, 공사 대금과 관련된 문제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2015. 6. 30. 그 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들의 분할 전 대지 점유 1) 망인과 Y은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기 전인 1987.경부터 대외적으로 공동 건축주로 활동하면서 매수인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인들은 1988. 초순경 일부 공사(하수도 등)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완공된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순번 점유 부분 원고 취득 경위(괄호 안은 취득일자) 1 Z동 1층 AA호 E 매매(1998. 11. 1.) 2 Z동 2층 AB호 J 매매(1990. 3. 10.) 3 AC동 지층 AA호 C AD으로부터 매수(1988. 3. 21.) 4 AC동 1층 AA호 B AD, AE으로부터 매수(2006. 11.경) 5 AC동 2층 AB호 D AD으로부터 매수(1990. 중반경) 6 AF동 2층 AB호 F AG, AH으로부터 매수(2002. 7. 15.) 7 AF동 지층 AA호 G AI으로부터 매수(2002. 1. 20.) 8 AJ동 2층 AB호 H 매매(1988. 3. 10. 9 AJ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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