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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9.10 2015가단255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대 63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8, 9, 10,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분할 전 평택시 C 대 651㎡(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54/651 지분은 D이, 나머지 297/651 지분은 E가 이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D은 1987. 2. 24.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중 약 311㎡를 대지로 하여 그 지상에 세멘부럭조 스레트즙 단독주택 71.3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부분을 점유하여 왔고, 1988. 7. 2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중 43/651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D의 지분은 311/651, E의 지분은 340/651이 되었으며 E는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외의 부분 340㎡를 점유하여 왔다.

(2) D 소유로 등기된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중 311/651지분과 이 사건 건물은 1988. 7. 22. F에게, 1990. 8. 24. G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순차로 이전되었고, F, G은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부분에 해당하는 311㎡를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

E 소유로 등기된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중 340/651 지분은 1990. 6. 29. 매매를 원인으로 H에게 이전되었는데 당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이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197평 중 103평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계약 당시부터 위 토지의 분할을 예정하고 있었다.

H은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외의 부분 340㎡를 E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

이후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중 340/651 지분은 1992. 4. 30. 증여를 원인으로 1992. 5. 2. H의 딸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외의 부분 340㎡를 H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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