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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8 2014가합1058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11. 10. 17. 원고에게, 오산시 C 지상 고시텔 건물 신축공사(이하 ‘C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330,000,000원, 착공일 2011. 10. 17., 준공일 2012. 4. 30.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오산시 D 지상 고시텔 건물 신축공사(이하 ‘D 공사’라고 하고, 위 C 공사와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400,000,000원, 착공일 2011. 10. 17., 준공일 2012. 4. 30.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도급계약을 통틀어 ‘제1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제이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제이원건설’이라고 한다)는 2011. 10. 18. 원고에게, C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331,000,000원, 착공일 2011. 10. 19., 준공일 2012. 1. 19.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D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400,000,000원, 착공일 2011. 10. 19., 준공일 2012. 3. 19.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도급계약을 통틀어 ‘제2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제이원건설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401,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오산시장으로부터 C 건물에 관하여 2012. 8. 17., D 건물에 관하여 2013. 4. 23. 각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10호증, 을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제1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01,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중 일부로서 2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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