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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8 2016가단39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0,000...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군포시 C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2. 8. 14. A(상호: D)에게 위 토지 지상 6층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8억 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A은 위 신축공사 중 ‘가전제품 설치, 가스내부배관공사, 전기통신소방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종합건설업면허가 있는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를 ‘㈜’로 약칭한다.)가 시공하도록 피고에게 소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8. 21. ㈜E과 위 부분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88,500,000원(면세)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원고는 A과 기존 공사계약에서 이 부분을 제외하는 등 다시 변경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피고는 A에게 2012. 9. 4. 및 같은 달 28. 각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A은 그 중 7,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E에게 2012. 10. 16.부터 같은 해 11. 28.까지 2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결국 신축 건물의 공사 규모가 6층에서 5층으로 변경되었다.

피고와 ㈜E은 2013. 3.경 공사대금을 528,700,000원(부가세 1,970,000원 별도)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는 원고와는 공사대금 감액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공사가 재개되었고 피고는 2013. 3. 6.부터 ㈜E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3. 4. 18. 자신이 지급한 공사대금 합계가 약 6억 7,000만 원에 이르러, 최종적으로 감액될 예정인 공사대금 금액과 비슷해지자 신축건물의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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