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H와 피고의 계약관계 형성 경위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한 건축허가의 건축주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
)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
)에, ① 2015. 7. 31. 공사대금 평당 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일 2015. 12. 30.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 ② 같은 날 공사대금 16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일 2016. 2. 20.로 정하여 경북 영양군 J 지상 K빌라(이하 ‘영양군 건물’이라고 한다
) 신축공사(이하 ‘영양군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③ 2015. 8.경 공사대금 16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일 2015. 1. 30.로 정하여 안동시 L 지상 빌라 신축공사(이하 ‘L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각 계약 체결 무렵부터 I로 하여금 위 각 공사를 수행하게 하였다. 2) I은 2015. 10. 27.경 피고에게 위 각 도급계약상의 수급인 지위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H의 동의하에 그 무렵부터 위 각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의 공사 중단 과정 1) H는 2016. 2. 19.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영양군 공사, L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1. L 공사 타절공사대금은 8,100만 원으로 합의한다. 2. 이 사건 공사대금을 4억 500만 원으로 최종 합의한다. 7. 영양군 공사의 총 공사대금은 16억 원에서 빌트인 시공(세대당 200만 원×16세대, 합계 3,200만 원)을 감액한 15억 6,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8. 피고는 2016. 3. 10.까지 공사를 완료한다. 2) 피고는 2016. 2. 29. H에 '기수령한 위 각 공사의 공사대금 8억 3,9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