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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합1003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지.

에프이앤씨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8.부터 2016. 12....

이유

기초사실

피고 학원은 2010. 10.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서울 금천구 A 외 2필지 지상 B빌딩 신축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1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별도로 언급이 없으면 같다)으로 정해 도급주는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선급금으로 9억 5,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0. 11. 12.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문을 공사대금 12억 4,300만 원으로 정해 하도급받는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1. 2. 11. C, D(다음부터 이들을 통틀어 ‘C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그 중 토목공사 부문(다음부터 ‘토목공사’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으로 정해 재하도급주는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는 2014. 1. 9. E에게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기한 자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토목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

피고 회사는 기존 건물 철거공사를 완료한 후 새로운 건물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가 약 90% 정도 완성된 상태에서 2011. 4. 2. 피고 학원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기성고에 관한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합의(다음부터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피고 학원은 그 무렵 우인종합건설 주식회사(다음부터 ‘우인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24억 7,500만 원으로 정해 이 사건 공사 중 잔여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잔여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우인건설은 2011. 4. 10. 주식회사 우토(다음부터 ‘우토’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4억 1,850만 원으로 정해 이 사건 잔여공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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