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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1.21 2013가합2521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체상금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2. 10. 5. C의 주선으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E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E 건물신축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0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시공사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수급인을 합자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2012. 11.경 C의 주선으로 F과 사이에 E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E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다시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2. 12. 5. C의 주선으로 F과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G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G 건물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G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2. 12. 20. C의 주선으로 F과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H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0. 26. D로부터 E 건물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2억 8,000만 원에 하도급받아 그 무렵 공사에 착수하였다.

2) 원고는 2013. 1. 7.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원고와 F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공사대금 : 4억 1,000만 원 착공연월일 : 2013. 1. 2. 준공예정연월일 : 2013. 3. 2. 계약보증금, 선금 : 없음 기성부분금 : 협의조건에 따름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1/1000

다. 도급계약의 해지 1 피고는 2012. 10. 11.부터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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