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링 컨 MKX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04: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불로 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부산 기점 129.2km 지점 상행선 편도 4 차로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67 세) 가 운전하는 쏘렌 토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부분을 위 링 컨 MKX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위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5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