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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451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링 컨 MKX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19: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 오피스텔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서 대전 네거리 쪽에서 서 대전 육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전방 3 차로에서는 E(66 세) 이 운전하는 피해자 합자회사 청운 택시 소유의 F 택시가 운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택시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택시를 약 663,6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7:00 경 대전 서구 G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 H 소유인 I 레 조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떼어 내 피고인이 보관 중이 던 C 링 컨 MKX 승용차에 권한 없이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7:00 경부터 같은 날 19:45 경까지 대전 서구 G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중구 D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 2 항과 같이 떼어 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뒤 위 C 링 컨 MKX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 사용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링 컨 MK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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