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서 E( 주) 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5년 식 링 컨 리무진 MKX 차량을 장의 차량으로 개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2013년 식 링 컨 리무진 MKX를 개조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23. 경 강릉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2015 년 식 링 컨 리무진 MKX 차량을 대금 8,500만 원에 장의 차량으로 개조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년 식 링 컨 리무진 MKX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2013년 식 링 컨 리무진 MKX 차량을 개조하여 제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015년 식 차량을 개조하여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19. 아주 캐피탈( 주 )에 할부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아주 캐피탈( 주 )에 대출심사자료로 모델 연도( 연식) 란을 삭제한 자동차제작 증을 송부하여 그 무렵 차량 대금 명목으로 E( 주) 명의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I의 각 진술 녹음
1. 신 차 오토할 부 신청서, 신 차 오토할 부 계약서
1. 자동차제작 증 및 위조된 자동차제작 증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2013년 식 링 컨 리무진 MKX 차량을 장의 차량으로 개조해 주겠다고
하였을 뿐 2015년 식 차량을 장의 차량으로 개조해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