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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02 2015고단11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링 컨 MKX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1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팔 포 매립지 쪽에서 목전 빌딩 쪽을 향하여 미 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유의 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여, 67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는 요추 1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본가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링 컨 MK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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