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7.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50만원의 각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총 10회 있는 사람이다.
1. 2017. 2. 9. 21:45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피고인은 2017. 2. 9. 21: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영구 비어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상봉동에 있는 거성 할인 마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링 컨 MK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같은 날 23:53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피고인은 같은 날 23:5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명신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집현면에 있는 대 암 교차로 전방 100 미터 앞 도로까지 약 6.5km 구간에서 B 링 컨 MK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C 작성의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음주 운전 반복),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2017. 2. 9. 21:45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