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61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제 5 보병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군무 이탈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23. 국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5 2017. 11. 17.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

20:10 경 부산 부산진구 C 원룸 건물에 몰래 들어가 3 층 계단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D( 여, 54세) 가 건물 안으로 들어와 계단을 통해 걸어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2 층으로 내려가 어둡고 구석진 곳에 몸을 숨긴 후, 피고인을 보지 못하고 2 층 계단을 지나 3 층으로 올라가는 피해 자가 가방을 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망치를 꺼 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 ~ 2회 가량 내리치고, 이에 피해 자가 계단에 넘어져 양손으로 머리 부위를 막았음에도 계속해서 망치로 피해자의 손과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라고 큰소리로 소리치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위 건물 밖으로 빠져나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 머리 외 상세 불명 부문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1. 8.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아파트 110 동 건물에 이르러, 공동 출입문을 통해 그 곳 지하의 배관 실로 내려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헌 옷 수거함에 있던 이불 등을 가져 다가 깔아 놓고, 그 곳에서 음식을 먹고, 잠을 자는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