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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27 2018고합66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8. 02:00 경 안양시( 이하, 상 세 주소 생략 )에 있는 피해자 Z( 가명, 여, 20세) 가 아르바이트 하던 술집에 손님으로 가서 처음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 자가 위 술집에서 일을 마친 후인 같은 날 05:00 경부터 같은 날 08:10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AA에 있는 ‘AB’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술집에서 나와 걷던 중, 같은 날 08:30 경 안양시 만안구 AC에 있는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를 붙잡고 “ 같이 잠을 자자” 고 여러 차례 말하며 성교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위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AD’ 노래방 쪽으로 계단을 내려가 도망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계단을 내려가 위 노래방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 도움 청할 곳이 없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계단을 따라 1 층으로 뛰어 올라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다음 “ 왜 나는 안 되냐

” 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을 피해 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휴대전화를 들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피해자에게 “ 성관계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여 겁을 주고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교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기는 척하면서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어 들고 위 건물 1 층으로 계단을 뛰어 올라가 위 건물 옆에 있던 ‘AE’ 편의점까지 도망가서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양측 상완 부 염좌 및 슬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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