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31』 피고인은 2017. 5. 10. 05:00 경 서울 노원구 B 원룸 건물에 이르러 그 건물 302호에 거주하는 헤어진 여자친구 C를 만나기 위해 302호 창문에 돌을 던졌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건물 옆에 설치된 조경용 수족관을 밟고 건물 2 층 창문으로 건물에 들어가려 다 실패하고, 이어서 불상의 세입자의 주거에 초인종을 눌러 마치 택배 배달을 온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로 하여금 건물 공용 출입문을 열게 한 뒤 건물 복도와 계단을 통해 302호 현관문 앞까지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 입주민들의 주거인 복도와 계단에 침입하였다.
『2017 고단 2250』 피고인은 2017. 5. 4. 05:00 경 서울 노원구 B 원룸 건물에서, 1 층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공용계단을 통해 3 층으로 올라간 다음 헤어진 여자친구 C가 거주하는 302호 앞 복도에 이르러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치고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 경찰에 신고한 사람 누구냐
’ 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층 입주민 등 이웃 주민들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 입주민들의 주거인 복도와 계단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1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CTV 화면 제출관련) [2017 고단 22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기록 49 쪽),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기록 51 쪽 내지 5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