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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20 2020고단38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강릉시 C아파트 D동의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마늘, 고추, 양파를 널어놓고 말려오던 중,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냄새가 퍼진다는 이유로 앞집에 거주하는 부부인 피해자 B(남, 47세), 피해자 E(여, 40세)과 다툼이 있어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인 F은 2019. 8. 19. 09:00경 위 C아파트 D동 5층 복도에서 같은 날 새벽에 피고인이 B와 말다툼을 하였던 것에 대해 항의할 목적으로 B를 기다리던 중, B의 아내인 피해자 E이 딸의 어린이집 등원을 위해 G호의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 남편 나오라고 해라”라고 말한 후 발로 G호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막고, F은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밀친 후 피해자가 계단을 내려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피해자가 다시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G호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고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F은 2019. 8. 30. 13:50경 C아파트 D동 5층 복도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이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널어 둔 마늘을 바닥에 떨어뜨려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112신고를 하였고, 잠시 후 피해자가 외출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잡아당기거나 밀친 후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F은 피해자가 계단을 내려가지 못하게 양손으로 가로막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자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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