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적응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1. 1. 13:50경 춘천시 F 아파트 302동 4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보험료 납입 비용이 없어 고민하던 중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집안에 있는 아령(무게 1kg)을 준비하여 위 아파트 2층 계단으로 내려가 엘리베이터의 1층 출입문을 보면서 피해자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 15:5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여, 50세)이 1층에서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는 것을 발견하자 즉시 계단을 내려가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뒤에 선 후, 10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즉시 가지고 있던 아령을 꺼내어 들고 따라 내리면서 아령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피해자의 뒷통수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넘어지자 아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는 국민은행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현금 31,000원, 지갑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가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① 피고인은 최근 몇 년간 만나는 친구도 없었고, 일하러 나간다고 집을 나가기 전에는 주로 자기 방 안에서 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