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빌딩 지하 1 층의 마사지업소를 피해자 D( 여, 50세) 이 혼자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된 후, 위 업소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5. 09:41 경 위 빌딩 계단을 통해 지하 1 층으로 내려가, 그 곳 전기 실에서 노루발 못뽑이( 일명 ‘ 빠루’ )를 가지고 나와 위 마사지업소의 주 출입문과 보조 출입문 틈새에 번갈아 집어넣고 수회 앞뒤로 흔들면서 10:12 경까지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잠시 빌딩 밖으로 나갔다가 10:35 경 다시 지하 1 층으로 내려가 위 노루발 못뽑이로 주 출입문과 보조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출입문의 틈새가 벌어지고 잠금장치가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강제 개방한 주 출입문을 통해 위 마사지업소 안으로 들어가,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마사지업소 안에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곳 내실에 있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450원과 교통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금 사진, 출입문 및 CCTV 사진, 범행도구 사진, CCTV 사진, 마사지 업소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