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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구합21986
조정금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부산광역시는 2013. 10. 2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부산 동래구 C 일원 269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정고시(부산광역시 고시 D)하였고, 피고는 2015. 4. 10. 위 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한 경계결정에 관하여 심의의결하여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결정하여 그 면적이 292㎡에서 318㎡로 조정되었다.

원고는 지적재조사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그 경계가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조정금 산정을 위해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위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토지가 부산 동래구 E 토지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일단지로 보아 1㎡당 평가금액을 4,466,000원으로 산정하였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2015. 10. 13. 이 사건 토지의 조정금을 116,116,000원(= 4,466,000원 × 26㎡)로 심의의결하였으며, 피고는 2015. 11. 16. 원고에게 조정금 116,116,000원의 납부고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12. 23. 피고에게 지적재조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2. 25. 기각되었다. 라.

한편 법원감정인 F는 ‘이 사건 토지와 E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도 다르며, 별도의 계약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와 E 토지를 일단지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합필가능성 등을 개별요인으로 감안하여 이 사건 토지의 1㎡당 평가금액을 3,181,000원으로 산정하였고, 다만, ① 이 사건 토지와 E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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