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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09 2013가단21340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8.부터 2015. 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5. 29. 성형외과 전문의인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에 소재한 D성형외과를 방문하여 코 성형수술에 관한 상담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6. 29. 피고로부터 콧날을 높이기 위한 실리콘 삽입과 이개 연골 삽입 등에 의한 융비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0. 10. 4. 미간이 부은 상태로 코의 보형물이 좌측으로 전이되어 피고의 병원을 방문하여 도수교정 및 약물치료를 받았고, 2010. 10. 28.에는 도수교정 및 약물치료에도 코의 보형물 전이가 호전되지 않자 교정술을 받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2. 8. 피고로부터 보형물 전이를 교정하기 위한 변형부위 교정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원고는 2차 수술 후에도 코의 휘어짐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코끝의 위축 및 들창코 변형, 콧구멍의 비대칭이 존재하자, 2013. 10. 2. 다른 성형외과에서 보형물을 제거하고 콧대를 교정하는 수술을 받은 뒤 증상이 개선되었다.

[인정근거 : 갑제1호증, 갑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갑제3호증, 갑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제5호증, 갑제7호증, 갑제10호증, E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각 E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1, 2차 수술을 받은 후 시간이 지날수록 콧대가 점점 왼쪽으로 휘어지고 콧속의 염증으로 출혈 및 호흡곤란과 두통이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의 의료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

거나, 또는, 피고로부터 수술방법이나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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