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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16가단524361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74,7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4.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9. ‘C외과의원’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양측 유방에 물방울 모양의 실리콘 보형물(teardrop shape cohesive gel silicone implant)을 삽입하는 성형수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1차 수술 직후 양쪽 유방에서의 출혈 및 좌측 유방에서의 혈종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로도 우측 유방에 육아조직 형성, 압통 등의 증상이 계속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2015. 7. 21. 피고로부터 우측 유방에 삽입된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 4. 피고로부터 우측 유방에 보형물을 다시 삽입하는 성형수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위 수술 이후 보형물 삽입 부위가 벌어지고 보형물 삽입을 위한 절개선의 주변 피부가 괴사하는 증상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2차 수술 이후 위와 같은 증상과 수술 부위의 통증이 계속되자, 2016. 2. 19.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양쪽 가슴에 삽입된 보형물을 모두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마. 현재 원고의 양쪽 유방 아래에는 4cm 크기의 선상반흔이 남아 있고, 양측 유방은 높이 및 위치가 서로 다른 비대칭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12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 청구의 요지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 피고가 수술부위의 경과 관찰 및 혈종과 장액종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에게 통증 및 상처 부위가 벌어지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2차 수술 당시 지나치게 큰 보형물을 삽입하여 절개 부위가 벌어지고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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