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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7 2014나466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31. 피고가 운영하는 C성형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피고로부터 콧등 부위에는 실리콘 보형물을, 코끝 부위에는 슈어덤(surederm, 인조진피)을 삽입하여 코를 높이는 성형수술을 받았다

(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9. 4. 30. 코끝 높이가 낮아졌다는 이유로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고, 피고는 2009. 5. 8. 원고의 코끝 부위에 슈어덤 2장을 추가하여 코끝을 높이는 수술을 실시하였다

(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 그 후 원고는 2009. 8. 14. 피고 병원에 전화하여 코끝 높이가 다시 낮아졌다고 항의하였고, 피고는 2010. 2. 12. 원고의 코끝 부위에 자가연골을 이식하여 삽입하는 수술을 실시하였다

(이하 ‘3차 수술’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12. 7. 피고를 찾아가 3차 수술 후에 또다시 코끝 높이가 낮아진 점에 대하여 항의한 후, 2013. 3. 19.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성형외과 이하 'E 성형외과'라 한다

)에서 실리콘 보형물 교체 및 자가연골을 이용한 코끝 성형 등의 수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E성형외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시술받은 1 내지 3차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과실이 있는바, 피고는 그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3,217만 원{= 수술 치료비 717만 원(= 1차 수술비 180만 원 2차 수술비 30만 원 3차 수술비 50만 원 E성형외과 수술비 457만 원) 후유장해 및 향후치료비 500만 원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의 3차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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