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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15 2013가단21387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30,6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6.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의원(성형외과)”에서 이른바 귀족수술(코 주위에 인공 보형물을 삽입하여 전상악부 함몰 부위, 즉 코 망울 옆의 주름을 개선하는 시술)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위 귀속수술을 시술한 의사이다. 2) 원고는 2012. 10. 20. 눈 밑 애교 필러 제거 및 팔자 주름 필러 시술을 받기 위하여 상담을 받던 중 피고로부터 귀족수술을 권유받고, 같은 날 귀족수술(입 안 절개 인공 보형물 코 옆 삽입, 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1차 수술 후 보형물 비대칭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3. 2. 16. 재수술(입 안 절개 오른쪽 보형물 제거, 코 안 절개 보형물 삽입, 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1, 2차 수술 이후에도 보형물 비대칭 등이 개선되지 않자 2013. 3. 16. 재수술(입 안 절개 오른쪽 보형물 위치 재교정, 이하 ‘이 사건 3차 수술’이라 하고, 이 사건 1, 2, 3차 수술을 통틀어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5)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 이후에도 보형물 비대칭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또한 안면부 비대칭, 오른쪽 입, 코, 볼 부위의 통증 및 감각신경, 운동신경 저하 등의 증상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보형물 제거 수술을 권유하였다. 6) 이 사건 수술 이후의 CT사진을 보면, 오른쪽 보형물이 제자리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

이는 이 사건 수술이 예정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인바, 원고의 안면 골격의 차이와는 무관하게 피고가 보형물이 위치할 포케트를 만드는 박리과정에서 그 위치나 크기가 정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음으로써 보형물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위된 것으로 보인다.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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