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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5가단535561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55,6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2017. 4.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수술의 경위 원고(C생, 남성)는 매부리코 모양을 개선하기 위해 2014. 4. 2. 서울 강남구 D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E성형외과’에 내원해 상담을 받았다.

원고는 2014. 4. 9. 피고로부터 비배(콧등)부 융기(매부리코)를 갈아내고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해 콧대를 높이는 수술, 비중격[코안(비강)을 좌우로 나누는 칸막이 벽]을 이용한 코끝 높임 수술(코끝 비중격연골이식술 등)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코수술’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쌍거풀 및 안검하수교정술도 받았다.

나. 실리콘 판 제거술 원고는 수술 다음 날부터 코수술 부위에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 2014. 4. 11. 피고의 진찰 결과 위 코끝 부분 수술을 하면서 콧구멍 양 안쪽에 비중격을 지지하기 위해 삽입한 실리콘 판이 빠져 나온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같은 날 피고의 권유로 다른 병원에 내원하여 위 이탈된 실리콘 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다. 보형물 제거술 원고는 이 사건 코수술 후 코가 휘어진 증세를 호소하던 중, 2014. 8.경 피고 병원(그 사이 ‘F성형외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에 내원하여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휴가기간인 2015년 여름에 위 증세를 개선하기 위한 재수술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2015. 5. 15.경 콧대를 높이기 위해 삽입한 실리콘 보형물이 이탈하는 증상이 발생했고, 원고는 다음 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내원해 위 이탈된 실리콘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과 염증 처치를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2. 5. 19. 피고 병원에서 코끝 수술 부위의 보형물이 비쳐보이는 현상이 있어 위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라.

원고의 후유 증세 원고는 이 사건 코수술 후 위와 같은 보형물 제거술의 반복으로 수술 부위에 반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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