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18.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성형외과(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서 피고로부터 동종늑연골을 이용한 관혈적 비교정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10. 9. 3. 피고 의원에서 피고로부터 위 1차 수술 당시 원고의 코에 삽입하였던 실리콘 보형물을 보다 두꺼운 것으로 교체하여 콧대를 높이는 재수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2차 수술 이후인 2010. 9. 13.경부터 수술 부위의 염증으로 인하여 코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는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항생제를 처방한 후 그 경과를 관찰하다가 2010. 10. 21. 진피를 이용하여 원고의 코 안 절개부위를 재건하는 수술(이하 ‘3차 수술’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0. 12. 9. 코가 붓고 군데군데 빨갛게 된 상태로 피고 의원을 내원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항생제인 시프맥신을 주사한 후 그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였으나, 원고의 부종이 더욱 심해지고 코에서 하얀 물까지 나오는 등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다음날인 2010. 12. 10. 원고의 코에 삽입하였던 보형물을 제거하고 보형물 삽입 부위를 세척하는 수술(이하 ‘4차 수술’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마. 원고는 4차 수술 이후 코의 흉터 구축으로 인한 짧은 코 변형, 연부 조직 구축으로 인한 피부 표면의 곡면 불규칙, 코끝의 변형 등 비변형 증상을 겪게 되었고, 2011. 12. 12. 및 2012. 1. 20. 서울아산병원에서 실시한 후각기능검사에서 무후각증 소견을 보였으며, 2013. 9. 9.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한국형 후각기능검사(KVSS)에서도 후각소실에 따른 영구적인 후각장해 상태가 확인되었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