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06. 03. 선고 2014누64676 판결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전체 환산한 후 토지, 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798 (2014.09.18)
제목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전체 환산한 후 토지, 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전체 환산한 후 기준시가(토지, 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
사건
2014누646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 김AA 2. 김BB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20.
판결선고
2015. 6. 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2. 6. 1. 원고 김AA에게 한 OOOO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부과처분 및 피고 OO세무서장이 2013. 2. 7. 원고 김BB에게 한 OOOO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2행의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7행의 "2012. 5. 30."을 "2012. 6. 1."로, 9행의 "2012. 5. 30."을 "2013. 2. 7."로 각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