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45502 판결
(심리불속행)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전체 환산한 후 토지, 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4676 (2015.06.03)
제목
(심리불속행)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전체 환산한 후 토지, 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
요지
(원심 요지)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전체 환산한 후 기준시가(토지, 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
사건
2015두45502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김AA2. 김BB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3. 선고 2014누6467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