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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3. 06. 13. 선고 2002누20260 판결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사대금 회수 지연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1구13989 (2002.11.05)

제목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사대금 회수 지연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됨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미수금의 회수를 지연하는 행위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업무와의 관련성에는 관계법인의 도산이 당해 법인의 대외적인 신용도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경영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다는 등의 사정은 고려의 대상이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은 소송수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9. 11.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중 가. 법인세(총부담세액)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세액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의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 12. 27. 별지 목록 중 나. 경정청구거부처분 기재와 같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23, 갑 제10, 14호증의 각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12,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내지5, 을 제6호증의 1 내지 1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0, 11호증의 각 1, 2, 을 제12, 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호증의 1 내지 9,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7호증의 1 내지 6, 을 제18호증의 1 내지 8,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0호증의 1 내지 8, 을 제2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2호증의 1 내지 12, 을 제23호증의 1 내지9, 을 제24호증의 1 내지 6, 을 제25호증의 1 내지 8, 을 제37호증의,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원고 회사(1999. 4. 23.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200. 2. 1.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된 정리회사였다가 2003. 1. 21.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이 있었다. 이하, 편의상 원고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기간 중 정리회사 관리인의 행위도 원고회사의 행위로 표시한다)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20조 소정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레저산업 주식회사(이하 '★★레저'라 한다) 등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 수령함에 있어 당초 계약시의 표준계약서상 공사기성고에 따라 60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청구일로부터 60일 경과 후에도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를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차입금의 지급이자 상당액(1994년 귀속 2,162,226,644원, 1995년 귀속 3,402,709,801원, 1996년 5,065,298,360원, 1997년 귀속 6,804,830,541원, 1998년 귀속 12,010,908,106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에 의해 1999. 11. 1. 원고 회사에게 별지 목록 중 가. 법인세(총부담세액)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세액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한편 위 부과세액은 원고 회사가 위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수령한 이자가 너무 낮다고 보고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부분이 국세심판에 의해 취소 결정되어 감액경정된 것이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 회사의 1994년 내지 1998년 사업연도 공사원가 중 합계 2,268,214,300원(1994년 508,310,500원, 1995년 452,727,000원, 1996년 201,932,000원, 1997년 865,963,800원, 1998년 239,281,000원)이 가공노무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각 사업연도에 동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액에 대표이사의 급여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999. 12. 10. 피고에게 원천징수근로소득세로 합계 2,114,287,435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그런데, 그후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청구를 하면서 위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도 불복함과 함께(한편, 국세심판원에서는 이 부분 불복청구를 심리한 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000. 12. 10. 피고에게 위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귀속자를 대표이사에서 현장소장 앞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접수하였은, 피고는 2000. 12. 27.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및 관계 법령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2.의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나. 관계법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업무 관련성 여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등 위 관계 법령의 규정에서 관계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조달 등을 위해 지출한 이자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도록 하여 이를 규제하고 있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조달 등을 위해 지출한 이자는 법인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수익대응성이 없어 세무회계상 이를 손금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적으로도 법인인 기업의 사주가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기업자금을 무분별하게 유출하여 기업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고, 아울러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기업들이 업무와 무관하게 상호 간에 자금대여 등으로 얽히게 되어 어느 한 기업이 도산할 경우 다른 계열기업이 연쇄도산하거나 부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관련규정상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기준인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하고, 또한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에도 포함되며,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참조).

즉, '업무와의 관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당해 가지급금 지급이 당해 법인의 정관이나 법인 등기부상 정해진 목적사업의 하나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나, 적어도 당해 법인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에 객관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당해 법인과 관계법인의 주관적인 관계를 배제해 보더라도 그 같은 가지급금 지급이 합리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우여야만 할 것이고, 당해 법인과 관계법인이 특수한 인적관계로 말미암아 관계법인의 도산이 당해 법인의 당해 법인의 대외적인 신용도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경영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0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레저 등에 대하여 당초 계약시의 표준계약서상 공사기성고에 따라 60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청구일로부터 60일 경과 후에도 연체이자를 계상하였을 뿐 회수를 위한 특별한 조치나 채권확보를 위한 적극적 노력 없이 장기간 회수를 지연하였고, 피고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위와 같은 공사미수금의 회수지연이 다른 일반 거래처와 비교할 때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며, 원고 회사는 상대적으로 그만큼의 자금을 차입하는 것으로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 것인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원고 회사의 공사미수금의 회수지연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운영자금의 대여 등 대여금의 성질을 갖는 것일 뿐 원고 회사의 목적사업인 건설공사 및 그 영업과정에 있어서의 공사미수금의 발생 자체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공사미수금의 회수지연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여지므로 당해 법인인 원고의 목적 사업이나 영업 내용만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경우 위 회수지연을 합리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없으니, 원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당초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 있어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외국에 비해 자기자본 비율이 낮고 차입금 비율이 높아 재무구조가 취약한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차입금 의존도를 축소하도록 세제면에서 유인해 나가려는 목적 하에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유도를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위 가지급금의 취득, 보유가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시 손금불산입하는 것인바, 이는 결국 차입금에 대한 규제에 제도의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원고 회사의 공사미수금 회수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6 내지 5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가 특수관계자인 ★★레저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의 회수를 지연시킨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원고 회사의 미회수 공사대금에 대한 적수비율을 보면, ★★레저가 약 84.9%, 주식회사 ◆◆가 약 6.1%, ◎◎스포츠가 약 3.6%, 주식회사 ◇◇이 약 2.5%, 세계기족교◎◎신령협회 유지재단이 약 2.1%, 기타 나머지 관계회사가 약 0.8%로서, 이들은 모두 원고 회사와 함께 세계기독교◎◎신령협회유지재단 산하 회사들(이하 '계열법인'이라 한다)이다.

(나) 위 계열법인 중에서도 ★★레저에 대한 공사미수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레저는 콘도분양관련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사업 자체가 여신규제대상인 호화사치업종으로 분류되어 자체적인 금융 차입에 어려움이 있고(실제로 ★★레저는 1994.~1996. 기간 동안 차입금이 전혀 없고, 1997.~1998. 기간 동안에도 단기차입금만이 1,150,000,000원과 799,900,000원 있다), 콘도분양수입 외에는 다른 특별한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저조 하에서도 계속 콘도 공사를 시행하여 왔다. 이는 원고 회사가 ★★레저에 대한 공사미수금 회수를 지연시켜 주었기 때문이고, 결국 원고 회사의 금융차입으로 ★★레저의 콘도를 지은 결과가 되며 ★★레저가 부담해야 할 차입금 지급이자를 원고가 부담하는 셈이 되어 원고 회사의 경영 부실화 및 부도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되었다.

(다) 원고 회사가 일정레저로부터 회수한 금액과 ★★레저의 콘도분양에 따른 입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은 바, 1994.~1998. 기간 동안에 ★★레저에 입금된 분양대금이 약 714억 원인데, 원고 회사는 그 중 공사대금으로 약 404억 원만을 회수하고 있고, 나머지 약 310억 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채권확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도 공사를 계속하여 미회수 공사대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라) 이에 비해 원고 회사는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거래처의 경우, 여주콘도건설공사, ○○프라자공사, 천안유스호스텔공사 등에서 보듯이 공사대금 담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경매신청을 하며, ○○ 강동구 □동 454의 1 ★★하이츠오피스텔의 공사미수금 확보를 위해 50개호실을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마) 원고 회사는 부도 및 관리인 선임 후인 1999. 5.경 이후에야 ★★레저에 대한 150억 포괄담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미분양콘도회원권에 대한 50억 포괄담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계열법인인 ◆◆천마프로축구단에 대하여는 위 관리인 선임 후에야 처음으로 운동장 공사미수금 변제를 독촉하였다.

(바) 원고는 계열법인과 다른 일반 거래처에 평균 공사대금 회수기일을 비교하여 보면, 1994.~1998. 사이에 회수기일의 총평균이 계열법인의 경우 204일, 일반 거래처의 경우 181일로서 23일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 계열법인에 대한 공사대금 회수가 특별히 지연되었다고 할 수 없고 주장하면서 공사미수금 적수계산에 의한 회수기일 산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공사미수금 적수계산은 차변금액이 도급금액과 청구금액 사이에서 혼동이 있고(●●미시령콘도공사, **빌딩신축공사 등), 계열법인 공사의 경우 적수가 과대계상되는 요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등(★★레저가 시행자인 ●●미시령콘도공사의 경우 1994. 말에 차기 이월 공사미수금을 표시하면서 1994. 말 현재 작업진행률에 따른 공사대금으로서 1994. 사업연도의 공사대금 매출액으로 계상할 금액을 공사미수금으로 하여 적수계산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이로써 적수가 과대계상되어 ★★레저에 대한 위 공사미수금 회수기간이 실제보다 길어지는 결과가 된다)문제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원고의 공사수입금액 중 계열법인과 일반 거래처가 차지하는 비율에 차이가 있는 점(1994.~1998. 기간 동안 원고의 공사수입금액 중 일반 거래처 공사비율은 약 11.2%, 계열법인 공사비율은 약 25.5%, 관급공사비율은 약 63.3%이며, 그후 일반 거래처 공사비율이 계속 줄어들어 1998.에는 일반 거래처가 약 0.5%만을, 관급공사가 약 73.5%를 각 차지하고 있다), 일반거래처 공사(○○프라자가 공사, **유스호스텔공사 등)의 경우에는 공사미수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분양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등 회수를 위한 법적인 절차를 밟느라고 지연된 경우와 부도 등으로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대물변제받은 경우 또는 애당초 분양대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등 비정상적인 사정에 의해 회수지연된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되어 대금회수기일이 산정된 데 비해 계열법인 공사의 경우에는 순전히 원고가 임의로 회수를 지연시킨 결과 발생된 대금회수기일일 뿐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계열법인 공사와 일반 거래처 공사의 대금회수기일을 동일 평면에서 비교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앞서 본 바와 같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가 ★★레저 등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를 지연한 공사미수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그 가지급금의 취득, 보유가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이 부분 원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3.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소제기 이후인 2003. 1. 21. ○○지방법원에서 원고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제1심 원고인 정리회사 ★★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방☆☆을 수계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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