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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8. 19. 선고 2008구합23931 판결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0277 (2008.03.21)

제목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대여금을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금이자 손금불산입하고,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차입시 지급한 이자율에 의거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220,313,220원의 부과처분과 2004년도 귀속 법인세 61,454,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1. 9. 26.부터 경영컨설팅 및 투자컨설팅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인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 3.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원고가 2003년 및 2004년의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스코리아 등에게 14,659,570,367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위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2002. 10.경 벤○캐피탈 등 16명으로부터 2,6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조달금'이라고 한다, 3개월간의 약정이율이 100%에 달한다)을 차용하였음을 이유로 2003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손금 에 산입한 이 사건 조달금에 대한 2003년 사업연도 지급이자 1,422,363,000원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위 계산을 부인한 후 2003년 및 2004년 사업연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그에 따른 2003년 사업연도 인정이자 120,644,000원, 2004년 사업연도 인정이자 231,649,000원을 익금산입하여 2006. 10. 12. 원고에게 2003년 귀속 법인세 243,303,370원, 2004년도 귀속 법인세 84,552,74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위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고가 김○수, 나○수, 이○준, 차○연에 대하여 2003년 사업연도에 대여한 금액 부분(합계 2,099,562,404 원)은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항 단서 제1호의 적용배제사유가 되는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여금 거래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 조항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당좌대월이자율이 아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앞서 본 이 사건 조달금)이 있는 경우의 그 차입금에 대한 당해 이자율(앞서 본 100% 약정 이자율, 이를 연으로 환산할 경우 400%가 되나 피고는 실제 약정한 이자율인 100%만을 인정이자율로 한 것으로 보인다)이 되므로 피고는 위 부분에 대하여 100%의 인정이 자율을 적용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 중 나머지 금액 부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 제1호의 적용배제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자율인 9% 또는 19%의 인정이자율을 적용하였다.

라. 원고는2007. 1. 4.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하였으나,2008. 3.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한편, 피고는 2008. 12. 1. 위 손금불산입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하지 아니한 잘못을 시정하여 2003년 귀속 법인세를 243,303,370원에서 222,230,280원으로 감액하여 고지하였고, 2009. 6. 3.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로서 2003년 사업연도에 4,808,219원, 2004년 사업연도에 63,022,7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을 시정하여 2003년 귀속 법인세를 222,230,280 원에서 220,313,220원으로, 2004년 귀속 법인세를 84,552,740원에서 61,454,340원으로 각 감액하여 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세액에 대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1 내지 9, 을제3, 4호증, 을제5호증의 1 내지 10, 을제7호증의 1 내지 7, 을 제11호증의 1 내지 8, 을제12호증의 1 내지 10, 을제13, 14호증의 각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이사건처분은아래와같은이유로위법하다.

1)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업무무관 자산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부실채권투자 및 자금대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위 업무무관자산이라고 할 수 없다.

2) 원고가 나○○ 등 16명으로부터 부실채권 투자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조달금을 조달하여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다시 부실채권 배당금을 받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그에 대한 100% 상당액의 수익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결국 그 지급한 수익금은 명목이 비록 이자이기는 하나 실질적 성격은 수익분배금이라고 할 것임에도 위 수익분 배금을 업무무관자산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인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이자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

3)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이자율 100%로 하여 산정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 을 기준으로 한다'는 취지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

4) 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대여금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각 대여금 거래의 내용에 따라 이자소득 귀속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각 대여금 거래가 속한 사업연도에 인정이자를 귀속시켰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번째주장에관한판단

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조달 등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조달 등을 위한 차입금에 대하여 지출한 이자는 법인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수익대응성이 없어 세무회계상 이를 손금으로 보기 어려 울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적으로도 법인인 기업의 사주가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 해 기업자금을 무분별하게 유출하여 기업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고, 아울러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기업들이 업무와 무관하게 상호간에 자금대여 등으로 얽히게 되어 어느 한 기업이 도산할 경우 다른 계열기업이 연쇄도산하거나 부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 재무구조가 취약한 법인이 타인자본에 의존하여 자금을 비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여 기엽 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관련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상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기준인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 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 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4068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사업자등록 등에 원고는 경영컨설팅, 투자컨설팅, 부동산컨설팅 등의 영업을 영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갑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자금의 대여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라는 사실 또는 그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은 이자소득을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내지 제13호(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를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란 금전 등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달금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금액이 이자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투자수익금에 불과한 것인지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갑제6 내지 11호증, 을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배태후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2.경 자산유통화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파산기업 및 파산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를 하면 높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는 확신 아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에 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을 함과 동시에 최소 연 25%의 수익률을 제시하고 투자수익이 2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초과수익의 40%를 원고의 보수로 하되 투자자 의 최대 수익률을 최대 100%로 하겠다는 투자제안을 한 사실, 이에 투자자들은 원고 에게 확정수익으로 약정해달라고 요구하여 원고는 나○○ 등 16명과 사이에 3개월을 소비대차기간으로 하여 투자원금을 상환하고 10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금 전소비대차계약서라는 제하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투자제안을 통하여 투자자틀과 사이에 투자 결과에 따라 손익을 나누는 투자계약을 체결하려 고 하였으나, 이것이 여의치 아니하자 결국 원금과 그에 대한 확정이율의 사용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결국 그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금원 역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원고의이부분주장도이유없다. 3) 세번째주장에관한판단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항 단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하고는, 그 차입금의 당해 이자율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금전 기타 자 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고가 100%의 인정이자율을 적용한 김○수, 나○수, 이○준, 차○연에 대한 금액 부분은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즉, 이 사건 조달금의 당해 이자율인 100%를 적용한 것이고(연으로 환산한 400%의 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3개월간의 이자율 100%를 적용한 것은 원고가 실제로 약정하여 지급한 이자울을 근거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도 유리하므로 피고가 위 100%의 이자율을 인정이자율로 하여 인정이자를 산정한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대여금 중 나머지 금액 부분은 '법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 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 하고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자율인 9% 내지 19%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네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중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는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한편, 법인세법 제52조 제 1항은 법인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등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바, 결국 부 당행위계산이 아닌 법인의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그 거래의 내용에 따라 이자의 귀속시기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부당행위계산이 인정되는 법인의 거래에 대해서는 위 계산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그 거래상 약정된 이자지급일에 구애받을 필요 없이 각 사업연도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원고의이부분주장도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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