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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236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도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축산물 도축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 별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7. 경부터 2016. 7. 20.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약 19.83㎡ 규모의 영업장에 냉동고, 케이지( 닭 장) 9 칸, 탈모기 1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업소를 찾아오는 이름을 모르는 손님들에게 닭, 토끼 등을 도축판매하여 월 평균 4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축산물 도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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