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고정217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축산물도축업 및 판매업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축산물 도축업 및 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허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축산물 도축업 허가 및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6. 13.부터 2015. 7. 7.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약 15㎡ 면적의 영업장에 냉장고, 케이지 9칸, 탈모기 1대 등을 갖추고 하루 생닭 및 오리를 도살하여 마리 당 15,000원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일 평균 12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확인서
1. 고발장
1.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도축의 점),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미신고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