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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03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 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21.부터 같은 해

2. 9.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약 15㎥ 규모의 영업장에 닭장 9 칸, 탈모기 1대, LPG 버너, 물통 등 도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손님의 주문을 받으면 닭을 도살하고 한 마리 당 15,000원 (도 살비 5,000원, 닭 값 10,000원) 의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도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무허가 축산물 도축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6호, 제 7 항,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및 벌금형을 병과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벌금 5만 원 ~1 억 원

2. 선고형의 결정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정에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같은 장소에서 무허가 도축업을 영위하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경제적 곤란만을 호소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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