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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28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초순 일자 불상 16:00경 서울 중랑구 B 건물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15만 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4. 16:30경 서울 노원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2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0.03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 회보(소변)

1. 감정결과 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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