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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9 2013고단28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5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9. 6. 03:0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그램 상당이 든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3. 9. 22. 02:00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F’ 모텔에서 D으로부터 3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0.03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3. 10. 6. 03:00경 서울 강북구 G 소재 ‘H’ 모텔에서 D으로부터 3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0.03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83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피고인은 2014. 1. 25. 18: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I구청 앞에서,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그램을 주문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우체국 계좌를 통해 그 대금 30만 원을 입금한 후에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고,

2. 피고인은 2014. 1. 25. 20: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J’ 모텔 호실 불상 객실 내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8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3. 피고인은 같은 달 26. 13: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그램을 투약하고,

4. 피고인은 같은 달 27. 00:00경 서울 강북구 K, 2동 202호(L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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