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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16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52]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2. 초순 내지 중순 01:00경에서 04:00경 사이 서울 강북구 I 소재 J건물 인근 성명불상자(K로 알고 있음)가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벤츠 승용차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1,000만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50그램 상당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단독) (1) 피고인은 2013. 2.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강북구 I 소재 도로 피고인의 번호불상의 승용차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03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초순 일자불상 02:00경 서울 강북구 I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03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B와 함께) 피고인은 B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13. 4. 11. 23:00경 서울 강북구 L 소재 M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위 필로폰 중 0.03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B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1. 20:00경까지 합계 34회에 걸쳐 위 B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및 대마초 소지 피고인은 2013. 2. 초순 내지 중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고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48.6그램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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