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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21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10. 초순 일자불상 12:30경 안산시 E 소재 D이 거주하던 F여관 301호에서, D이 가지고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4그램 중 0.03그램 상당을 건네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위 D은 위 필로폰 0.03그램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위 C는 위 필로폰 0.03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3. 2. ~ 3.경 범행 피고인은,

가. 2013. 2. 중순 일자불상 02:30경 서울 관악구 G 소재 H 인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0.8그램 상당을 건네받고 그 대금 50만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고,

나. 2013. 3. 29. 19:00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강남구 J오피스텔 632호 I의 주거지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0.4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2:00경 시흥시 K오피스텔 618호 C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0.4그램을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고,

다. 2013. 3. 29. 22:0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C부터 필로폰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그 중 0.03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라. 2013. 3. 30. 18:0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0.17그램 상당을 우유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3. 5.경 범행 피고인은,

가. 2013. 5. 4. 20:00경 C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건네받은 후, 위 I의 주거지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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