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326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9. 29. 20:00 경 서울 중랑구 B, C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30. 20:00 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30. 22:00 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 고단 3504]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9. 29. 오후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에게 전화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D 명의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20 경 서울 중랑구 E 앞 길에서 위 D이 보낸 퀵 서비스기사를 통해 필로폰 약 0.25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2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아 큐 사인 검사시인 및 확인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마약 투약 후 생긴 멍 자국 사진 첨부), 수사보고( 마약 대금 송금 문자 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 국과수 마약 감정결과)
1. 피의 자 멍 자국 사진, 피의자 D 휴대폰 문자 메시지 사진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소변), 감정 의뢰 회보( 일회용 주사기),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2018 고단 3504]...